🧓 집에서도 든든히 케어
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안내
“2025년 요양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 완화”
상시 신청 가능
월 한도액 확대·수가 인상으로 더 많은 서비스
감경 대상은 본인부담률 최대 0%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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▍제도 개요
노인장기요양보험은
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
어르신에게 재가, 시설, 가족요양 등
필요 요양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급여 종류
- 재가급여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 등
- 시설급여: 요양원·공동생활가정 입소 서비스
- 가족요양비: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현금 지원
2025년 급여 주요 변경
- 요양보험료율은 0.9182%로 동결(건강보험료 대비 12.95%)
- 전반 급여 수가 평균 약 3.93% 인상 (시설 7.37%, 단기보호 2.08%, 방문요양 1.89% 등)
-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대: 1등급 약 2,069,900원→2,306,400원, 2등급 약 1,869,600원→2,083,400원 등 대폭 증액
- 가족휴가제 확대: 단기보호 하루 → 11일, 종일방문요양 20회 → 22회 지원 확대
본인부담률 및 감경 기준
- 일반: 재가급여 15%, 시설급여 20% 본인 부담
- 소득 하위층(저소득·의료급여 등): 본인부담 9% 또는 6%, 기초수급자는 0% 감면 적용
급여 신청 절차
-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방문조사·등급판정
- 인정등급 통보 후 적합한 서비스 선택하여 계약
- 재가급여는 월 한도 내 실 이용 시 비용 지원
- 가족이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 신청 시 현금 지원 가능
✅ 요약 정리
2025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가 인상되고
재가급여 월 한도 확대, 가족휴가제도 강화로
어르신 돌봄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.
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며,
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해요.
재가·시설·가족요양 중 상황에 맞는 서비스 선택해
정부 건강보험의 지원을 꼭 활용해보세요.